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대상과 절차

갱신과 적성검사는 준비물이 다릅니다. 내 절차를 확인하세요.

인포마마 편집팀 · 사실 확인 2026-09-04 · 독립 정보 안내

먼저 답하면

제1종 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그 밖의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면허갱신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인 1년 갱신기간은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바뀌었지만, 2026년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면허증 표기와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증만 보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의 실제 기간을 확인하세요.

비제휴 안내: 인포마마는 한국도로교통공단·경찰청과 제휴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는 safedriving.or.kr 공식 도메인으로 직접 연결되며 예약·접수 대행이나 제휴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상부터 구분하세요

면허·연령 처리 핵심 차이
제1종 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또는 인정되는 건강검진 자료 확인 필요
제2종 면허, 70세 이상 적성검사 연령 기준 적성검사 대상
제2종 면허, 70세 미만 면허갱신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불필요
75세 이상 1·2종 적성검사·갱신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치매검사 관련 추가요건 확인

면허 종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이와 본인에게 부여된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기와 기간: 2026년 기준

구분 공식 안내 주기·기간
2011-12-09 이후 1종 취득·적성검사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12-09 이전 1종 취득·적성검사 7년 주기, 면허증에 표시된 6개월 기간
2011-12-09 이후 2종 취득·갱신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12-08 이전 2종 취득·갱신 9년 주기, 면허증에 표시된 6개월 기간
2011-12-09 이후 기준 65세 이상 1·2종 모두 5년 주기
2019-01-01 이후 기준 75세 이상 1·2종 모두 3년 주기

2026년 시행 규정에 따른 1년 기간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시행 전 이미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기존 기간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별 조회가 최종 기준입니다.

준비물과 비용

구분 기본 준비물 2026-09-03 공식 페이지 수수료
1종 또는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3.5×4.5cm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70세 미만 2종 면허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3.5×4.5cm 컬러사진 1매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면허 종류에 따른 검사 1종 대형·특수 8,000원 / 기타 7,000원

병원 신체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일부 시험장과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고, 인정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결과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종 대형·특수는 건강검진 자료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없는 범위가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온라인과 방문 중 고르는 법

온라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경우

방문할 경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처리합니다. 경찰서와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먼저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병원 검진자료나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처리 순서

  1.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기간과 대상 업무를 확인합니다.
  2. 1종·70세 이상 2종이면 적성검사 요건, 그 밖의 2종이면 갱신 준비물을 봅니다.
  3. 건강검진 자료 활용 가능 여부와 사진 매수를 확인합니다.
  4. 모바일IC 또는 일반 면허증을 선택하고 표시 수수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5.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완료하고 본인 수령 조건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기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공식 안내 기준 1종은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안내됩니다. 2종은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며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입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본인 기록과 법령을 확인하세요.

질병 입원, 해외체류, 군입대, 수감 등으로 연기 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안내됩니다. 이미 해외에 있거나 기간이 임박했다면 사전갱신·연기 페이지에서 증빙과 방문 가능 장소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

검색광고나 유사 도메인 대신 주소창의 최종 호스트가 www.safedriving.or.kr인지 확인하세요. 개인별 갱신기간은 로그인 후 조회 결과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에 적힌 기간만 보면 되나요?

2026년 제도 변경 때문에 2026년 이전 발급 면허증의 표시와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개인별 기간을 확인하세요.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신체검사를 다시 안 받아도 되나요?

1종 보통과 일부 2종은 인정 요건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검사일·시력 기준과 면허 종류 조건이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 등은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하므로 화면 판정을 확인하세요.

갱신기간이 지났으면 온라인으로 바로 끝낼 수 있나요?

과태료·취소 여부와 현재 면허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취소 가능성이 있으면 일반 갱신 화면을 반복하기보다 시험장 또는 공단 고객센터 1577-112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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